남원시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섰다.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변경된 제도를 홍보했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1년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유 감량을 유도한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된 매장에 시에서 영업장 내 비치 가능한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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