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여명에 육박한 예비후보들이 대거 난립, 공천경쟁이 혈전으로 치달으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화여론조사(ARS)를 이용한 유권자접촉이 각 가정으로 무차별하게 이뤄져 짜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인 지난달 28일부터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돼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ARS를 통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지역구 안방으로 마구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자나 정당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이른바 출처가 불문명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실제로 1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전주완산갑 지역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씩 시간에 관계없이 무원칙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2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했음에도 4~5명의 후보자만 거명한채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이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후보자를 밝히지 않고 있어 유권자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처럼 보이지이만 하루에도 수시로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인지도가 어느정도 있는 특정후보들과 함께 이름을 끼워 넣고 있다는 점에서 편법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여론조사를 가장한 편법 선거운동은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데다 유권자들에 짜증 유발등 정치혐오를 이릉키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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