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3:24 (토)
안호영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안호영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투자지구 지정해 입주한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조세 감면 가능
안 의원, “민간자본을 통한 새만금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활성화법’이 마련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법인 '새만금사업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사업에 민간자본 투자가 용이해지고 조세 감면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투자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매립용지 등을 개발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자본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과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사업법이 법사위에 2년 동안 계류하고 있어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사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국회 통과로 조세 감면이 가능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신설되는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마련 된 만큼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