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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자신했던 전북특자도법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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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자신했던 전북특자도법안 "발목"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0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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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별자치도와 유사하다는 지적
지역 살릴 전북 고유의 특별자치도 방안 주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지역 소멸 살리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필요 강조
여야 1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전망하지만 강원 등 반대 의견 높아 불투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통과됐지만 힘을 더해줄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답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법률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체계심사는 ▲법안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 모순 유무 등을, 자구심사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 등을 검토해 법률용어 등을 검토한다.

쉽게 풀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뿐 여야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해 대립이 잦은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률로서 의원들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법사위 단계를 넘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역시도 정쟁 싸움으로 번지면서 본회의 상정엔 다다르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서 전북의 특별차지도 필요성을 강조한 건 전북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다.

조 의원은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에게 "전북은 14개 시군 중에 무려 11개가 소멸위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라북도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라며 "그렇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지만 자치권 문제, 특별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및 재정자립도, 경제력 지수 다른 시도와 다른 특징을 감안해 특례, 비전이 담겨야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전북도와 행안부가 협의해 실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적인 보강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 없이 문패만 바꾼다면 실익이 떨어지며 오히려 지자체 체계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차관은 "행정적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후 보완하는 걸로 얘기됐다"고 답했다.

무난한 통과를 내다봤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발목을 잡히면서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다만, 강원도 등 기존 특별자치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재심의를 단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9일 정기국회 마무리 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를 내다 봤는데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말께 다시 열리는 법사위에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에 들어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논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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