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김장철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고추와 배추 등의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여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대형 도·소매업자 및 농산물 제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등이며 배추와 고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 국내산,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판매여부 △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보관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춧가루의 경우 포대갈이 및 희아리 고추를 사용하여 중량 늘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농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