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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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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0.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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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해야하지만 무시돼
시간 단축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절·성토해 훼손
이 의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현장 전수조사 필요”
이용호 의원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2021년 1곳 ▲2022년 8월 2곳으로 총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훼손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개발 지역의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 또는 시굴조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개발 전에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A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조사를 이행하기로 협의해놓고도 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절?성토해 훼손시켰다.

B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태양광사업이 많은 시기로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시굴조사 없이 태양광 사업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2020년 C지역에서는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분청?백자편 등이 발견됐으나, 사업자들이 공사지연이 우려되어 이를 묵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역 기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존지역 훼손 현황을 자진 신고 또는 제보, 적발 등에 의지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된 경위나 시점들을 종합해보면, 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훼손된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은 현장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만큼,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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