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 사용과 교육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의 국어책임관 운용이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일선 교육지원청에만 국어책임관을 운용하고 있고 본청은 공문 수발신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해 실질적으론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역할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정책·업무 대상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의 국어 능력 향상으로 명시돼 있다.
의원실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울산·충남·충북 4개의 교육청은 교육 정책 담당으로, 전북 등 13개의 교육청은 공보·소통 담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보도자료 및 공문 감수, 직원 교육 등 공보·소통 분야와 정책·업무 대상인 학생들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책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놓은 교육청은 서울 등 11개 교육청뿐이었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광주·대구·대전·인천·제주는 관련 조례가 없어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규정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교육에 앞장서야 할 시·도교육청이 국어책임관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며 " 각 교육청들은 도입 취지에 맞게 국어책임관을 운용해 다양한 국어 진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무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