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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개최 벗어나 지역발전 연계 스포츠도시 선정 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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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개최 벗어나 지역발전 연계 스포츠도시 선정 대응 해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7.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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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스포츠도시 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단발성이 아닌 지역발전과 연계된 스포츠도시 선정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을 통해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를 내년까지 5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6년에 문체부가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에 제1차 도시로 강릉시와 서귀포시를 지정한 것을 재추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 사업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다져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지역만의 특화된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끈 사례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세계육상대회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양양군과 광주시는 각각 윈드서핑과 수영 등을 통해 도시 대표 스포츠 이미지를 구축해 관광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활력 등의 목표를 채운 바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으로 2016년 전주시(드론축구)와 2021년 고창군(숲포츠), 그리고 올해에도 부안군(해양레포츠) 등이 선정된 바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던 만큼 스포츠산업을 주요 도정으로 반영해 활발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스포츠도시 선정기준으로는 1단계 인구(5만~50만 미만), 2단계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 그리고 3단계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면적(전체 면적  13만㎢ 이상, 1인당 면적 0.6㎡ 이상)인 것을 봤을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시·군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세길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뒤쳐지는 만큼 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균형발전정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인구소멸위험지역인 인구 5만명 미만인 도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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