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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근절 등 단속활동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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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근절 등 단속활동 총력 대응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05.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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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돈선거 근절 위해 주민대상 공명선거 협조 당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전주 동물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19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절차 및 선거정보를 알리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전주 동물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19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절차 및 선거정보를 알리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6.1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부정선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인원을 총 동원에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금품수수 의혹 등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장수군수 선거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6.1지방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과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의혹이 제기된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 장수군 읍·면마다 ‘돈 선거 근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 등 다각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수군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장수군수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해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와 관련된 ‘금품선거’의 신속·엄정한 조치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상호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천호성 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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