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최근 가정 등 실내에서 캠핑을 즐기는 ‘홈캠핑’ 인구 확산으로 에탄올을 연로로 사용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사용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는 최근 2년간 총 13건의 에탄올 화로의 화재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에서 현재 시판 중인 7종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표면온도가 최고 293℃까지 올라갔고, 전도 재현 시험에서는 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식용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때는 ▲화로 주변에 커튼, 옷 등 가연성 제품 두지 않기 ▲불꽃이 있는 상태로 연료주입 금지 ▲실내 에탄올 유증기 농도 증가로 점화 시 폭발 위험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 ▲화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박경수 서장은 “‘불멍 휴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의 감성 뒤에 숨겨진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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