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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기관 종사자 ‘성·아동학대 범죄’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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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기관 종사자 ‘성·아동학대 범죄’ 신원조회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4.26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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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까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신원조회에 나섰.

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25일부터 516일까지 3주간 의료인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149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다.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성 범죄 전력조회는 2012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는 2014년부터 점검·확인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신원조회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 취업제한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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