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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지 1년만에 완화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정책에 학부모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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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지 1년만에 완화되는 스쿨존 속도제한 정책에 학부모들 '부글부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4.1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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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심야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50km로 상향 방안 내놔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라는 학부모들 목소리 높아 
- "스쿨존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심야여도 온전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 있어"

"1년만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아이들을 또 잃고 나서야 고칠 겁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대 50km까지 상향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야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애초의 스쿨존 속도제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긴 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밝히며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세부내용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올리고, 현제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가운데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117건에 불과하고, 사망자 또한 없었다"며 "바로 시행되긴 어렵겠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전자들의 편의와 도로의 원활한 흐름 앞에서 잦은 변동을 보인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키우는 강모(40·전주시 송천동)씨는 "스쿨존 대부분은 아이들의 생활권 내에 있어 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런 논의는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임모(37·전주시 서신동)씨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이 왜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떠들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게 먼저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0건, 그리고 2021년 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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