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5차 일반택시(이하,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기사 1인당 150만원으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 안정 자금이다.
시는 1~4차 지원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매출감소 요건)이며,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해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근속 요건)인 기사로 한시 지원에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양식 홈페이지 공고)는 택시법인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540-3283)에 제출하면 되며, 검토를 거쳐 오는 4월~6월 사이에 지원금 150만원을 일시 지급(통장 송금)할 계획이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반택시 업체 기사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택시 내 마스크 사용 준수 등 일선에서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등과 협력해 2020년 이후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7회에 걸쳐 580만원을 지원했으며, 법인택시 기사 역시 이번 지원을 포함해 7회, 5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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