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도내 농어촌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장 이용을 개발하려해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 받아야 한다.
이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을 하는 데 애로가 있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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