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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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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 도입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0.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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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공공배달앱이 내년 초 도입된다.

2% 이하의 수수료는 물론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이용도 가능해 그간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형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대형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로 6~12%를 내야 했으나 전주형 공공배달앱의 경우 건당 2% 이하 수수료에 광고비나 가입비 등의 별도 추가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앱 개발과 운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직접 개발방식 대신 민간배달앱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축 후 가맹점 모집부터 시스템 관리,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총괄관리는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나누어 맡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키로 했다.
 
참여 자격은 지난 12일 기준 배달앱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계약)한 자여야 한다. 또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조직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 사업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참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완산구 아중로 3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봐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공공배달앱이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내리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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