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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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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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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를 감면 받게 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26일 도보에 게제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장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와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 적용 대상 차량이다.
한편 산업단지내 감면은 신?중축일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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