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26일 도보에 게제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장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와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 적용 대상 차량이다.
한편 산업단지내 감면은 신?중축일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