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4:23 (화)
신성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상태바
신성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6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의 신성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정읍시 상동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를 찾을 거라는 빠른 전망이 일고 있다.
15일 신성건설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신성건설 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신성건설은 채무변제가 유예되고 그동안 중지됐던 주식거래가 재개되며 공공공사 수주도 가능해졌다. 또 신성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들은 일정한 검토를 거치 후, 공사재개 또는 일부 손실 현장들은 매각 처분이 이뤄진다.
이번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함께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정읍시 상동 신성미소지움도 정상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성미소지움 아파트는 현재 20%정도의 공정이 남겨둔 상황인 만큼 타지역 현장에 비해 관리자 투입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미소지움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표출됐던 불안감 대신 화색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주예정자 A씨(42)는 "준공을 2~3개월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신성건설의 경영력 상실은 정읍지역 경기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면서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미소지움 아파트 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성건설과 시공보증을 맡은 건설공제조합 측은 이와관련해 "아직은 이른 판단"이라며, 공사 재개는 길면 4~6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일 뿐, 앞으로 관리자 선임과 공정율에 따른 공사비 내역 검토 등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군산에 경우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야 공사를 재개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읍 상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6년 9월 신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1만1603㎡ 부지에 20층 규모 271세대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달 12일 신성건설의 파산으로 공사가 중지돼 지역경제에 파장이 일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