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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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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실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7.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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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전북지역 내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태섭 지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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