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후동 A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6)씨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어린이 식생활특별법과 관련해 긴 한숨을 쏟아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생계형 자영업자인 김씨는 법 시행 후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35)씨 역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선정했다”며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고열량의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규제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 매점은 물론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 및 햄버거, 라면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및 TV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데다 단속대상도 불분명해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 주변 문구점과 편의점, 분식점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일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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