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과 금융기관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신용 공여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시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해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는 주택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용자가 이사할 경우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 했다. 이에 따라 초기보증료, 근저당설정비 등으로 810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연금 이용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요율 및 보증요율(보증수수료)을 연간 2% 범위에서 주택가격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 사망확률 등을 고려해 주택금융공사 이사회가 정하게 했다.
현행 초기보증요율은 2%, 보증요율은 0.5%로 단일구조였으나 2%~0.5%, 1.5%~0.72%, 1.0%~0.94%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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