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잠자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자던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스테인리스 파이프 준비해 1명을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혔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범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께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옆에 있던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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