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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돌발해충 확산방지 적기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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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돌발해충 확산방지 적기방제 총력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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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돌발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적기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해충을 말한다.

주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으로 5월 중·하순에 부화해 7~8에 성충이 되고 8월 중순부터 산란 후 죽게 된다.

약충의 경우 잎을 갉아 먹는 피해를 주고, 성충은 수액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피해를 입힌다.

성충은 인근 산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산란하기 위해 과수원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공동방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 월동란 조사를 바탕으로 월동란 부화 시기를 예측해 525일부터 65일까지 집중방제 기간으로 결정하고 방제구역과 방제방법 등을 설정했.

이를 토대로 사과, , 복숭아 등 돌발해충 방제를 희망하는 과수농가 8개 작목 256에 약제를 공급했으며, 발생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해충 포획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인근 산림 2에 대해 산림녹지과와 협업방제도 계획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돌발해충은 부화 후 약충기에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PLS 제도에 의한 농경지 적기방제와 농경지 주변까지 방제를 실시하겠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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