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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최고 영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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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최고 영업허가 취소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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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하는 음식점은 최고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철퇴를 맞게 된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보가부)는 음식물 재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제재가 신설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투명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가공하고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 대기업의 식품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했으며, 위탁업체인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이와관련 식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식당 등은 남은 반찬에 대한 재사용을 당연하듯이 여기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규제강화로 소규모 식당들은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증가로 이에대한 처리문제가 증폭될 수 있으므로, 음식잔반을 버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사료화 하는 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가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을 위해 매월 1회이상 농약잔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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