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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공제 영수증 제출 1개월연장, 세금부담 경감 등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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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공제 영수증 제출 1개월연장, 세금부담 경감 등 달라진 연말정산
  • 전민일보
  • 승인 2008.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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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세금부담 경감,공제한도 확대 등 공제대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많아 추가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2일 전주세무소에 따르면, 최근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경감됐다.
과세표준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백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출산ㆍ입양ㆍ장애인ㆍ노인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이 추가로 소득이 공제되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이밖에 2008.10.19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하기로 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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