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 감소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심의위원장은 군의원의 의정활동, 심의위원의 의견, 군민여론조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농민?사회단체 등 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난 11월 4일 위촉식을 갖고 제1차 심의회를 시작으로 4번의 심의회를 가졌으며, 3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잠정액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이상 주민 1,129명을 대상으로 전화ARS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고창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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