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제시 만들기 총력
김제시는 25일‘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 ▲집단 아동학대사례판정 등 총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조치 및 변경, 종결 결정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 청구, 아동 후견인 선임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은“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에 대비해 소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이 행복한 김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으로 아동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여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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