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제도의 완전성 위해 지자체 자체대응력 키워야
상태바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제도의 완전성 위해 지자체 자체대응력 키워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1.2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적극 개입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예산, 인력 보충 등의 지침사안을 '내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제도의 지속성과 완전성을 위해선 자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8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전북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올해의 목표로 내걸었다.
그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아래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일 정부가 복지부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이 2주에서 2배로 늘어난 4주(160시간)로 확대됐다.

또한,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번호를 112로 일원화했으며,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동행출동을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만약 동행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도 강화돼 기존의 500만원에서 두 배 상향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변경됐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변화를 보였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과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한 아동학대 신고 상황과 관련해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차량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36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있는데 올해 38명을 더 충원하고, 내년까지 15명을 확충해 총 89명까지 전담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의 직위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보제한과 전문직위를 부여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대의 조기발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위기아동 점검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라 정부의 지원이 지체되면 지자체의 관련 사업도 도미노처럼 늦어질 우려가 높다. 아동학대를 미연에 발견하고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지자체의 자체 대응력을 키우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되는 상황.

이에 대해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 많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