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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첫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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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첫 본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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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법‘, ’소상공인법‘ 등 14개 법안 가결

국회는 지난 8일, 새 해 첫 본회의(제383회 임시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의결 후 임시국회는 종료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법률안 14건, 인사안건 11건, 위원장 보궐선거 1건 등 총26건이다. 이중 인사안건 처리에서 익산 출신 이춘석 전 의원(3선)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이춘석 총장은 지난 해 12월 29일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이 의결됐으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소위 ‘정은이법’으로 불리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됐으며, 「해양경찰법」개정안, 「소상공인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중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은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돼 노사정의 입장이 각각 달라 표결이 분산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의당은 이 법안을 주도했지만, 원안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이 법은 제정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됐다.‘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됐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법안의 여야합의 심의에 대해“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 개선해가길바란다”며,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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