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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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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12.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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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예정은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와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와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26세대와 18세대와 1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의 신청기한은 12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의 신청기한은 12월 14일(월) 18시까지이다.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신청기한은 12월 18일(금) 18시까지다.

신청방법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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