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26일 자연장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연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2009년도 고창군자연장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한 결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군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된 신림저수지 부근 공동묘지에 정원형, 잔디형, 수목형 자연장사업이 완성되면 고창군이 장묘문화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