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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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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철의 기자
  • 승인 2020.09.2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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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841건 1억64만원 부과, 납부기한은 10월5일까지

진안군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64만원(3,841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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