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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웨딩홀 행정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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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웨딩홀 행정조치 강구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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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전주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간 대부료 미납과 관련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웨딩센터 정상영업에도 불구,지난 2004년10월1일 연간 5억28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키로 계약(10년)을 체결했지만 올 10월말 현재까지 5억2000여만원만 납부하고 22억5700만원(연체료 4억100만원 포함) 미납함에 따라 계약해지 등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컨벤션웨딩센터 오상욱 대표이사는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드컵 경기장내 타 대부시설인 골프장과 사우나 임대산정 기준일을 1년이상 늦춰져 형평성 어긋나 산정시기 조절 ▲광장의 경우 시위대 진압 전경 훈련장소로 사용 활성화 안일한 대처 ▲주변에 기업형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피해 ▲대부공간 이외공사에 관한 공사비 상계 등을 이유로 체납된 대부료 납부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대표이사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미납된 대부료를 바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입장
기업형 불법 노점상 강력 단속 및 근린생활시설판매 사업권 보장과 대부료 산정시기와 대부기간을 타 수익사업자 골프장(대부계약 2003년7월18일 했지만 임대료산정기준을 2005년4월1일)과 사우나(2003년7월7일 이지만 2004년 11월9일로 연기)해 대부료 산정시기와 대부기간을 2004년10월1일에서 2005년 9월27일로 조정해야 한다.
또 대부공간 이외의 공산(전기,수도,가스,연약지반,건물누수에 의한 시설물 파손 및 영업손실)비 상계처리와 화해조서 작성을 비롯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웨딩센터 요구를 ▽인입공사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 부담으로 공사비를 대부료에서 5억원 삭감요구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져 대부계약(2004.10.1)일자보다 1년정도 늦게 영업이 시작되어 그 기간동안의 대부료 삭감 요구 ▽화해조서 미제출에 대한 문제 등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전주시 입장
▽인입공사비 대부료 삭감 관련 입찰시 입찰유의서 제22조 (입찰전 유의사항) 아항에 의거 운영사업자는 인테리어 공사 각종 영향평가 전기 설비, 배관, 흡배기 소방시설등 영업상 필요한 경비(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대부계약서 제2조 계약 및 대부기간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2004년10월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있음데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장기화에 따른 대부료 삭감은 2004년 10월1일 계약시점에 맞춰 인입공사를 사전에 완료 할 수 있음에도 불구, 계약시점보다 늦게 개점해 웨딩센터에 귀책사유가 있다.
▽화해조서 작성의 경우 대부계약서는 제20조에 의거 을(웨딩센터)은 계약체결후 20일 내에 대부게약서 각서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을 준수해 제소전 화해 조서를 갑(전주시)에게 제출하도록 쌍방간 날인한 사실이 있지만 을측에서 법원에 화해조서 신청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 전주시 이덕규 국장은 "쌍방간 합의해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명백히 위반되고 부당 하거나 불법적인 게약이라면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구두상으로만 이의를 제기하고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시는 월드컵골프장 등 월드컵 수익사업과 관련, 대부료를 체납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대부계약자에 대해 계약해지 및 행정적, 법적인 정리를 통해 각종 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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