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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6%에 불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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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6%에 불과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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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에 상응하는 ‘비정규직 임금 프리미엄법’ 추진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환노위)은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에 상응하는 임금 프리미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임금과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 모든 처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만이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그간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한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해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부익부 빈익빈 구조와 계층 분리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가 되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전환 절차와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간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작 현행법에서는 고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우대 임금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시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불안정에 상응하는 임금의 보전 등 대책이 마련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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