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가 지난 4일 샘고을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행위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하므로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 설비 전원과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종수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고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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