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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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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 추진 박차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5.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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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수매 1형 신청 · 접수

무주군은 ‘2020년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이하 ’가격안정사업‘)’의 수매 1형에 대한 신청 · 접수를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매 1형은 농협과 수매계약 체결 후 수매를 이행했을 경우 시장가격 이상으로 수매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원은 무주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본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농협에서 하면 된다. 
수매1형 취급 농산물은 사과(홍로, 후지), 포도(캠벨, MBA, 진옥), 생천마, 생오미자, 수박(흑미), 잡곡(조, 수수, 기장) 등이다. 
전년 대비 △대상농산물 확대, △로컬매장,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등이 변경됐으며 사업대상자도 주민등록 기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농협 조합원인 경우 3개월 이상)로 변경됐다.  
무주군농축산유통과 가공유통팀 윤수진 팀장은 “이 사업은 민선 7기 군정지표인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약사업으로 2019년 첫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수매 1형뿐만 아니라 수매 2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농가소득 안정은 물론,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매 2형(무주군 생산 모든 농산물)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농협을 통해 지정된 대형 유통업체로 규격 출하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사과, 포도, 복숭아, 토마토에 한해 ‘자가선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내 로컬매장 출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도 가격안정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무주군은 2018년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포한 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 기금도 1백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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