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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숙소 34실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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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숙소 34실 추가 확보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0.04.0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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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베스트웨스턴호텔-군산도시가스 등 3개 기관 업무협약

 

군산시는 7일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총지배인 나정대), 군산도시가스(대표이사 윤인식)와 공동으로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숙소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로부터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군산청소년수련원(15실)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오식도동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호텔 34실을 추가로 확보해 총 49실 규모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에서 호텔 측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군산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군산도시가스는 호텔 측의 결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안심숙소 운영기간 동안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를 20% 감면이라는 통 큰 지원을 하게 된다.

 

이로써 군산시는 도내 시군 중 자체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는 전주 50실에 이어 최대 규모로 향후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민들의 검사결과 대기시설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심숙소는 1인 1실 형태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구비돼 있으며 체온계, 마스크, 소독약 등이 포함된 자가격리용 물품과 기본생활 물품, 식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입소자 및 근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 2m 이상 거리두기와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역 등도 더욱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입국자들은 전북도에서 제공하는 일괄 수송편으로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 2일 간 지정된 안심숙소에 머무르게 된다.

 

음성 판정 시에는 시에서 마련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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