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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맞고있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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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맞고있어야 합니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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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구급대원 위험노출

<속보>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구조하지만, 허술한 복지 안전망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본보 12월 24일자, 26일자> 

소방관들이 구조 과정 중 폭력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조차 미흡해 폭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관련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출동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소방 공권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 소방본부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3)씨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5분께 익산시 함열읍 자택에서 소방관 2명에게 폭언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한 뒤, 집 근처에 도착한 소방관이 신고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B(25)씨와 C(19)군도 경찰에 붙잡히는 등 자신을 살리려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 D(34)씨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소방관들이 구조 과정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관 폭행 사건은 모두 21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소방의 대응 가이드라인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구급대원 폭행 방지 및 대응절차를 살펴보면 과격한 언행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 대응을 피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로 우선 대피하고, 경찰에 지원 요청을 기다리라고 나와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참거나 피해야만 한다.

환자를 진정시키고 구조해야할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있으나 마나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실제 유죄를 선고받은 D씨는 최후 변론에서 “소방관은 맞고만 있어야 합니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더 이상 매 맞는 소방관이 없도록 구급대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연이어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소방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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