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상징 법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29일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공공의대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남원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집권여당의 성과물로 귀결될 것이 뻔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법이 제정법이었는데도 번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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