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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일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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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일방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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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하도급조정 신청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번 공정위가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10일 이내 조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으로 상승하는 데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반해 중소기업들은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대정부 건의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확실한 반대 입장을 보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법 추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1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통과해 하도급조정 신청이 가능해져도 대기업을 향해 조정 협의에 나설 중소기업은 없을 뿐더러 하도급 계약자체도 포기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하고 지난 6월 12일 발표한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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