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뇌물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설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당시 관련 공무원만을 징계하고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정당업자들이 계속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정대로라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경우 공사를 도급받은 A회사의 대표가 지난 2003년 4월 편의제공 등의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B씨에게 2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뇌물을 받은 B씨에 대해서만 징계조치를 했을 뿐 뇌물을 공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거나 입찰 또는 계약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한 A회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 자체 감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제재를 받지 않고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그 중 C와 D업체는 금품제공 등 부정당행위를 한 뒤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도내 학교들과 급식소 하수구 배관 소통공사 등 총 8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함께 해당 건설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지난 2년간 감사하지 않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해 지난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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