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국내 여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이 됐다고 선언, OIE에 지위회복을 통보했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AI 청정화 선언을 하고 도내 양계산업 정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올해 AI 방역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체계를 개선, 상시방역체계 유지를 골자로 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정화 선언과 함께 이제는 축산농가와 단체, 기관 등 모두가 AI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며 “상시방역체계 유지 등 능동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4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17건(닭 12, 오리 5개 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발생지에 대한 대대적인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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