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5 18:29 (일)
노인학대 급증 예삿일 아니다
상태바
노인학대 급증 예삿일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4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지역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1,958건으로 전년도(2006년)의 1,700 여 건보다 258건(13.2%)이 늘었고 올 7월말 현재 벌써 1,360 여 건에 이르러 남은 5개월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창피하고 마땅히 피할 데도 없으며, 보복 등 후환이 두려워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담 노인학대의 58%는 아들이, 14%는 며느리가 저지르는 패륜 행위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아들의 부모 학대는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 1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기본의무는 존경, 순종, 사랑과 감사이다.
 따라서 부모가 나이들어 사회적 지위가 없고 재산이 없어 가난하다고 하여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몸이 병들어 아픈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학대하는 패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던 공간, 즉 가정 안에 머물 때 가장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으로 맺어지고 정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다. 이같은 관계가 물리적 폭력이나 학대로 끊어질 때 부모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 자기학대, 우울증, 자살 등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학대는 집안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 의회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위??를 설치하고, 가혹행위와 유기, 방임 등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도와 지자체들도 노인학대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