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비리 노출 지방의회 자정 노력 시급
상태바
비리 노출 지방의회 자정 노력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8.07.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부활한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해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윤리성 확보와 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과 연관된 영리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돼 있지만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당국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쟁점화 돼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전주시 의회, 군산시 의회가 의혹을 사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의 조사 결과, 도내 15개 지방의회 중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의회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안군의회를 제외한 14개 지방의회 조례에는 윤리특위 또는 징계자격특위를 둔다고 명시돼 있지만 도의회만 관련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윤리특위 위원을 상임위원만으로 제한해 민간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어 동료의원을 상대로 얼마나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벌일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영리사업과 연관된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의회에 그치고 있어 상임위원 직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등 자기 뱃속 채우기 행위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과 대안 제시를 표방하며 부활한지 16년째를 맞아 성년에 접어든 지방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발전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일부 의원들의 각종 비행과 자질 시비, 비리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왔다.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도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우면 제도로라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윤리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