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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투자활성화추진단 설치 등 지방 투자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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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투자활성화추진단 설치 등 지방 투자활성화 추진
  • 김운협
  • 승인 2008.07.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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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투자활성화추진단 설치 등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 향후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및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군에 대한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 확대와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 개선·인센티브 확충, 지역투자박람회 정례화, 지방의 생산 R&D역량 강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트 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은 입지 예정 지역의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공사는 지방 이전 기업이 기존에 입지했던 부지를 1건당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해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도 설치해 이전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중앙행정기관 협조 및 의견조정, 기존 부지의 매각 및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내에 ‘지방투자활성화추진단’을 구성,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 등 단기 추진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 등 중장기과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도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에서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는 제도이다.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성장거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계정(약 4조 원)의 경우 지역주도의 개발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10개의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등으로 주춤했던 기업유치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실제 각종 세제지원부터 개발권 부여, 인센티브 확대, 지방기업 창업투자펀트 조성 확대 등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 그동안 기업유치에 강점을 보였던 전북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 어떻게 시행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상당부분에서 전북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가 점쳐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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