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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박물관 소장 문화재 서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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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박물관 소장 문화재 서울 반출
  • 전민일보
  • 승인 2008.07.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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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종이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1점과 보물 8점 등 중요 문화재 9점이 최근 서울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주)한국노스케스코가 지난 6월 모건스탠리와 신한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박물관 점유하자 지난 10일 소유자인 (주)한솔제지측이 서울 본사 수장고로 문화재 9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반출된 문화재는 국보 제2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1점과 보물 1153호 ‘묘법연화경 권제1-3 등 8점 등으로 지난 1993년 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국보와 보물 9점의 문화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서로 한지의 고장인 전북(전주)의 상징성과 전주시의 한지산업 주도에 필요한 문화재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연고가 없는 기업소유의 중요 문화재가 서울 본사로 반출되면서 종이박물관의 위상악화는 물론 해당 문화재가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한솔제지측은 지난해 3월에도 전주와 한지산업을 놓고 경쟁중인 강원도 원주로 종이박물관 이전을 추진했다가 도와 시, 지역 문화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다.
이에 따라 김완주 지사는 노스케스코가 (주)한솔제지 소유 문화재 3∼4점을 매입, 전주한지박물관에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도는 노스케스코 회사대표를 조만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에 연고가 없는 기업소유의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문화재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기 위한 명분이 떨어져 도와 시가 직접 매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스케스코측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직접 매입에 나설지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다 현재 매각계약에 따른 노조원과의 마찰이 심화된 상황에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노스케스코측 관계자를 만나 한솔제지 소유의 문화재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솔제지가 지역내 기업이 아닌 만큼 업체에서 매입, 전주한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전시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해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스케스코그 내에는 지난 1997년 10월21일 개관한 한솔제지 소유의 한솔종이박물관(123점 소장)과 지난해 7월31일 개관한 노스케스코그 소유의 전주한지박물관(176점 소장) 등 2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건물 소유는 모두 노스케스코그로 돼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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