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세금환급과 유가환급금 및 유류세 환급 등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으로는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연 6~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키로 했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일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 및 물류사업자, 농어민, 1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유가환급금이나 유류세 환급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이며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예비 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고유가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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