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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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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꼼꼼히
  • 박기동
  • 승인 2008.02.1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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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 ‘갑’ 보다는 ‘을’이 서로 대등한 조건보다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긴 291건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공개했다.

사후관리업체와 관리 기간 결정

사업자가 건물 준공 후 관리에 대해 지정한 업체와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약관은 무효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구분소유주(개별소유자)가 입점 후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입점 이전에 관리회사가 필요하면 구분소유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관리업체를 정하고 관리 기간을 정해놓고 이를 강요할 수 없다.

◇건축물의 설계변경, 면적 증감 이의제기 금지

분양회사가 공부정리 상 공급면적이 계약면적과 차이가 생길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약관도 무효다.

분양면적이 애초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하면 민법상 담보책임으로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지지분이나 분양면적의 증감이 있는데도 분양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약관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일방적 계약내용, 홍보물 내용 변경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분양물의 위치, 면적,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사업자가 제작한 홍보물 등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약관도 무효다.

공정위는 "고객은 사업자가 제공한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상가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라며 "고객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정한 것은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계약해제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거래대금의 10%초과), 상가의 업종과 영업 종목 변경 때 이의제기 금지, 입주지정일 정하지 않은 계약, 건물내장공사 비용을 분양받은 이에게 부담, 화재보험 가입의무조항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1년 이내, 분양면적 불명확 것에 대해 무효다고 해석했다. 박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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