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지 수거함 40개를 비치했다.
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1월부터 망간, 알카라인 및 니켈수소 전지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포함돼 관공서, 학교, 공동주택단지 등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거함을 더 구입 비치해 군민들이 쉽게 분리수거 할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주민들은 읍ㆍ면 및 공동주택단지에 비치된 폐전지 수거함에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폐가전, 필름류, 페형광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해 깨끗한 고창을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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