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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개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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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개조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0.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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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2명 사망, 전북지역 공단 안전단속원 없어
 

최근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 사고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아예 없다.
  
국회 국토위·예결위원인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이나 된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 번에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이를 걸러낼 검사제도가 부실하며, 단속인원마저 부족한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튜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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