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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10일 수협,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감사 5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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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10일 수협,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감사 5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0.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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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갑질, 성과급 잔치, 중도상환수수료 불합리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0일 수협중앙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감사해 5건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수협 국감자료에서 “수협중앙회가‘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커미션의 경우 “엔진과 감속기를 합치면 최소 6천만원인데 수협이 공급업체로부터 떼어가는 커미션은 무려 3백만원이나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수협중앙회와 경제사업 계열사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져 비상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수협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412억원을 정점으로 ◁ 2017년 225억원 ◁ 2018년 208억원 등 내리막길을 걷는 실정이다.

◁ 수협은행?수협상호금융가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329억원, 750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어민,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올해 수협조합장 선거 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이 63.2%에 달하는 등 혼탁·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김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선거래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어선거래시스템 실적이 최근 2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어선거래시스템 실적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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